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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서울형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자! 최대 100만원이 휴직수당으로!

by Chama 2020. 3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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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여러분! 욜로인생에 도전하는 욜린이입니다!!


오늘은 서울시가 5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가 무급휴직 하게 될때 지급하는 '서울형고용유지지원금'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.


최근 화두에서 빠지지않는 코로나19...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체들과 기업이 엄청난 손해를 입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. 당연히 그 여파는 근로자들에게까지 미치고있습니다. 근로자들도 어쩔수없이 무급휴직을 하게 된 것인데요.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 서울형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이름의 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. 이에 대해 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

1. 서울형고용유지지원금이란?


서울형고용유지지원금이란 서울시가 5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할 경우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휴직수당입니다. 



2. 서울형고용유지지원금 대상


서울형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5인 미만의 사업체의 근로자 중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.



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체당 1인의 휴직수당을 지원해 주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타격이 특히나 큰 관광사업체 같은 경우는 업체당 2인의 휴직수당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. 



또 4대보험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고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가 신청할수 있습니다. 중점 지원대상은 관광사업, 도.소매업, 숙박.음식점 등 코로나의 피해가 큰 업종의 근로자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라고 합니다.



3.서울형고용유지지원금 기간 및 신청방법


서울형고용유지지원금은 매월 10일까지 전월 부급휴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고 그후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한다고 합니다. 4월에 한 해 2월 23일 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에 무급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.



서울형고용유지지원금은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,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. 신청방법은 직접방문, 온라인, 우편, 팩스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각 자치구별로 요청하면 사업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.



4. 서울형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금액


서울형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금액은 하루에 2만 5천원씩 한달에 최대 50만원이고, 최장 2개월(무급휴직일수 기준으로 40일)동안 지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!



이 외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'서울시일자리정책과' 혹은 관할 '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'로 문의하시면 됩니다!



서울형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! 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! 



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!!


이상! @@욜린이@@였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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